등급 분류는 패럴림픽 대회의 기본 틀을 형성합니다. 패럴림픽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은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포츠 퍼포먼스 측면에서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선수의 성공이 기술과 체력, 힘, 지구력, 전술 능력과 정신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 시스템이 등급 분류입니다.
등급 분류는 패럴림픽 스포츠에 참여할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고, 자격을 갖춘 선수들을 다시 운동 능력의 한계에 따라 종목별 그룹들로 나눕니다.
패럴림픽 무브먼트는 다음 10가지 장애 유형 중 최소한 하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선수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력장애, 수동관절가동, 사지결손, 다리 길이 불균형, 단신, 긴장항진, 운동실조, 무정위운동, 시각 장애, 지적 장애.
등급분류 규정은 종목별로 다르며 해당 종목를 관할하는 국제 연맹(IF)에 의해 정해지고, 연맹들은 주기적으로 등급분류 규정을 검토할 의무를 가집니다.
IF는 장애 정도와 맞는 스포츠를 결정합니다. 어떤 패럴림픽 종목은 특정 장애를 가진 선수들을 위해서 고안되었고, 예를 들어 골볼은 시작 장애를 가진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특별한 종목을 제외하고, 육상이나 수영같은 종목들은 10가지 장애에 해당하는 선수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IF는 장애의 정도에 따른 종목 참가 가능 여부도 심사하며 이를 ‘최소 장애 기준’이라고 합니다. 선수가 최소 장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종목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해당 IF의 규정 하에서 선수가 특정 종목 참가가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종목 마다 요구되는 ‘최소 장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 마다 다른 등급분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팔에 손상을 입은 선수는 수영보다는 육상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등급 분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등급분류 안내'를 참조해 주세요.